- 광양·포항제철소 중심 18년간 담합…포스코, 수십억원 피해입어
- 검찰 고발 제외.. 운송업체 경쟁제한성 낮다고 판단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포스코가 진행하는 철강제품 운송 용역입찰에서 18년 간 담합에 일조해왔던 7곳 운송업체가 공정위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지난 포스코 광영제철소에 이어 포항제철소 운송용역 과정에서도 수년 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는 공정위 처분을 바탕으로 이들 사업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2018년까지 18년간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한진 등 7곳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다. 

이들이 담합하게 된 것은 포스코가 2001년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 선정 방식을 변경한 것에서 시작됐다. 

수의 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철강 관련 부품 소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했다.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들은 회사가 낙찰 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입찰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한 데 이어 합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7%였다.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해당 사건은 운송업체가 대부분 참석했던 사안인 만큼 다른 사업자의 경쟁 제한 여부는 미미하다는 판단에 검찰 고발은 제외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오랫동안 은밀하게 이어져왔던 담합내용을 적발한 것은 의미가 상당하다”면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