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박희주 기자]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김건모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경찰은 A씨가 김건모를 거짓으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기소 의견 판단에 대해 경찰은 김건모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건모 측이) 무고라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김건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처음 드러냈다. 

A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그달 9일 김건모를 고소했다. 그러자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한 바다.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제출한 경찰은 김건모에게는 지난 3월 성폭행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같은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 다소 불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