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 적용 후 기업은행 업무처리 11초 단축

사진= 금융결제원

[뉴스워치=정호 기자] 고객 목소리를 활용, 보안성과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 화자인증 서비스가 출시된다.

발전하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환으로 소개된 ‘화자인증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고객의 사진과 목소리 비교가 가능하다. 

목소리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신분증 위조와 유사한 외모를 이용한 부정인증 시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다. 또 지난 6월 5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적용한 기업은행의 업무처리 시간은 평균 11초 단축됐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화자인증 서비스가 핀테크 기업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증시스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저장된 바이오정보는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가 분산 보관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차단하고 금융표전으로 제정,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인증서비스의 신뢰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및 고객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인증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오픈인증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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