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2일 CGV 대학로 앞에서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 영화관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의 막대한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청년으로 구성한 원고인 26명이 참여한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영화관이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면서까지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올해 2월부터 영화관 불공정 행위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포털사이트와 현장조사 등을 활용해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화관이 시작 시간을 10분간 지연시키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가 1위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소비자가 알고 있는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 대상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로 선정했다. 원고인단은 영화관의 주 소비층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료 지불조차 부담스러운 청년층 26명으로 구성했다.

26명의 원고인이 서로 다른 시간의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CGV는 12편의 경우 모두 많게는 40편의 광고를 상영하며 영화관 홈페이지, 매표소, 티켓 등에 표시된 관객이 알고 있는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10분 안팎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CGV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청년들과 같이 CGV에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CJ CGV가 공개한 재무제표와 CGV 극장광고 대행사이자 같은 CJ 그룹 계열로 편입된 JS Communication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V가 인기 영화 한 편당 천만 관객을 손쉽게 동원할 정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광고 수입이 막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무단 광고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에 이어, ▲영화관의 광고 행태 관련 보고서 발행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 입법청원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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