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부회장, 기업 가치 훼손 빌미로 해임안 상정
- 처참히 끝난 신동주 전 부회장 패배…“물러서지 않겠다”
- 굳건한 신임얻은 신동빈 회장…한·일 통합경영 정상화 박차

지난 2017년 3월 경영비리 의혹을 둘러싼 롯데 총수 일가의 첫 정식 재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사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가운데 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간에 불거진 6번째 ‘형제의 난’이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귀결됐다.

아울러 지난 24일 올해 타계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그룹 후계자로 지목한 유언장이 일본에서 공개되면서 신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일 원톱 체제가 한층 더 공고해졌다.

현재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월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돼 재임 중이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도 맡고 있다.

2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최근 신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일본 도쿄 사무실 금고에서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을 발견한 사실을 이날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과 한국 롯데 임원에게 알렸다. 

공개된 故신격호 회장 유언장에는 신 명예회장이 사후에 롯데그룹(한국· 일본·그 외 지역)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언장은 신 명예회장이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해 도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명예회장 사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사무실과 유품 정리를 하던 중 뒤늦게 나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장남인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공개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신 명예회장 유언장 공개와 관련, “해당 유언장은 법적으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법적인 측면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나와 있지만 신격호 명예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크게 뒤바뀌었다”며 “2016년 4월 촬영된 신격호 명예회장의 발언 내용과도 전혀 다르기에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한편 이날은 공교롭게도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시기이기도 하다.

24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이 모두 부결됐다.

앞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을 크게 훼손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형 신동주 회장의 반격은 이번에도 실패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올린 제안 안건은 모두 원안 통과된 반면, 신동주 회장의 주주 제안은 모두 부결된 것. 

지난 24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는 오전 9시30분 시작된 후 1시간도 채 안 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로써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7월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벌어진 이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해임안건 관련 표 대결에서 6번이나 패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이번 안건 상정과 관련, 최대주주가 가진 정당한 행위를 행사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상정이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조만간 주주들을 직접 설득해 집단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주 회장 측 핵심 관계자는 “이번 안건 상정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이었으며, 故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을 투명하게 경영하라는 기본적인 제안이었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냐”며 “최대주주로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행위이며, 주주로서 신동빈 회장의 경영 방식에 견제장치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쿄 신주쿠의 일본 롯데그룹 본사 건물의 롯데그룹 명판.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신동주 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1.6%를 포함해 광윤사 지분 50%를 가진 최대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지분의 힘을 활용해 틈 날 때마다 광윤사를 앞세워 일본 주총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것.

현재 롯데 지배구조를 보면 오너일가-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한국롯데지주 형태다.

이 중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이하 LSI)는 10.7%, 관계사는 6.0%를 가졌으며, 신동빈 회장이 거머쥔 지분은 4.0%다.

하지만 당초 신동주 회장이 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것이 재계 중론이다. 이유인즉슨 LSI는 의결권이 없는 데다 광윤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분은 신동빈 회장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동빈 회장에 우호적인 종업원지주회는 한국의 우리사주조합과 구조가 비슷해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보유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한일 롯데가 따로 운영되는 것을 반대했다. 이에 통합의 리더십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신 회장에게 총수 권한을 부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동빈 회장 자체로 일본 롯데홀딩스에 공들인 노력도 한 몫 했다. 

신 회장은 그동안 일본 주총 때마다 직접 참석해 주주와 투자자들을 설득해왔다. 

한·일 롯데 투자 계획·신사업 진출 방향·해외사업 일정 등 수시로 주주들에게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해왔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검찰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미국 출장일정을 마치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직접 정기주총에 참석한 이후 귀국했을 정도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신동빈 회장이 이번 주총에 직접 참석해 주주들을 설득한 결과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한 것.

롯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본 주주들은 경영비리 문제에 있어서 한국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에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안건자체가 부결됐다는 것은 기업 가치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인식하지 않았음을 방증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롯데지주사 관계자도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모두 정관 어디에도 브랜드 가치하락과 기업업 이미지 훼손을 근거로 이사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한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법적으로도 문제없음이 수차례 정기총회를 통해 입증됐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키우는 이유를 당초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신동주 회장에 대해서는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며, 신동주 부회장에 우호적이었던 일부 주주들도 등 돌리는 분위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말 부친인 신격호 회장이 별세한 지 101일 만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어렵게 양국 통합 경영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내부 분열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지금 내부적인 분위기를 보면 신동주 전 부회장 편에 선 주주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안다”면서 “주주들의 신임을 얻으려면 (우선 스스로의) 경영능력을 보여주고, 한‧일 롯데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는 데 본인의 안위를 위해 경영권만 장악하려 든다면 어불성설이 아닐까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형제는 2013년부터 롯데제과 롯데손해보험 롯데푸드 등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의 주요 임원직에서 해임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2015년 7월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을 다수 해임하면서 경영권 다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때마다 한·일 양국에서 △가처분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 △재물은닉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 때마다 경영권을 장악하고자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을 문제삼아 해임안을 내놓는 등 계속 공격을 시도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그때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결국 주주들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으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것. 주주들의 굳건한 신임을 얻은 신동빈 회장은 앞으로 한·일롯데 통합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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