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방역에 총력 예정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웅식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21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17일 강남구청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에 따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코엑스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벌금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남3구역 조합은 효창운동장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공공시설 휴장으로 인해 대관이 취소되며 급하게 지난달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진행했던 삼성동 코엑스로 총회 장소를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총회 장소 변경 사실이 알려진 이후 총회 장소인 코엑스와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 등 관련 기관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대관 취소 및 행사 자제 권고를 요청하는 민원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제기한 이들은 한남3구역 비상대책위원회로 강남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강남구 주민을 사칭하며 구청에 총회 금지 권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진행했던 1차 합동홍보설명회도 무산시키고자 구청, 보건소,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는 조합원만 엄격한 신분 확인을 통해 입장이 허용되고, 가족·지인 등 동반인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지난 4일에 진행했던 1차 합동홍보설명회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한 관할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이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은 강남구청의 집합금지명령이 행사를 주최하는 조합에 대한 것이지 장소 제공자인 코엑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이유로 코엑스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코엑스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 통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코엑스에서는 이번 주말과 다음주까지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웨딩박람회, 베이비페어 등 대규모 행사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6월 20일, 21일 양일간 개최되는 ‘코엑스 웨딩박람회’는 국내 최대규모의 웨딩박람회이며, 6월 25~28일 개최 예정인 ‘코베 베이비페어’는 작년 기준 7만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임신출산박람회이다.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는 아무런 제재없이 진행하면서 2,000여명 규모의 특정인들만 모이는 총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차 입찰 시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 결과, 과도한 혁신설계와 불법 홍보가 문제로 지적되며 입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바 있다. 올해 3월 27일 2차 입찰을 마감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가 금지되며 입찰제안서를 봉인했고, 코로나19 확산이 누그러든 5월 18일 제안서를 오픈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21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과 1층 그랜드볼룸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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