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박인호 기자] 현대제철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형 지휘자를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노동계의 우려 역시 크다.

10일 뉴스1은 지난 9일 현대제철에서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A씨(53)는 외주업체 근로자로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신고했고, 제철소 자체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다고 알려진다.

특히 구급대 도착 시점 A씨 체온은 40.2도의 고온이었다. 이날 당진 최고 기온은 32도로 A씨가 작업한 공간은 40도였다고 알려진다. A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보건당국은 A씨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등 질병관리본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11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밝힌 상태다. 현대제철 측은 A씨 사망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문제는 현대제철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0일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선 외주 용역기업 소속 50대 노동자가 작업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노동자는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로 인해 현대제철은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사고율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19년 초까지 36명이나 산업재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터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대제철 공장에 상주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현대제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이른바 '김용균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정규·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제철을 향한 업계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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