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장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분리·배제·거부에 대해 불리함이 발생되는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0일 제정됐다.

법이 제정된지 8년이 지났음에도 우리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또한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제발제는 김재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양영희 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완식 정책실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철환 부장(한국농아인협회),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석준 과장(국가인권위원회), 김웅년 사무관(보건복지부)이 참색했으며, 좌정은 박김영희 대표(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가 맡았다.

주제발제를 한 김재왕 변호사는 2007년 제정된 법이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과 너무나 부적합 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체적 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의 편의제공은 법령에서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발달장애는 빠져 있어 지금이라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추가해야한다고 강조 했으며, 관광, 고용, 여가생활 등 법안에 다양한 영역의 편의를 위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하위법령에 세부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정의를 인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단순히 손상의 정도에 기반으로 정의해 전체 장애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한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발달장애인 부분은 신체적 장애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한다”며 “장애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 다음 토론을 맡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실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대변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분야중 하나는 정보통신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당시 모바일 기기와 2015년의 모바일 기기는 너무나 큰 변화를 가지고 왔고 그에 따른 법령의 한계점이 들어났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웹사이트’에 국한 되어 있어 장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철환 부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화된 환경을 제시해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과정에서 P&A 또한 같이 논의 돼야 한다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은 달리 말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감소시키거나 없앤다는 것이다.

현재 발생하는 차별행위가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 토론을 맡은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과장은 “장애인차별 사건을 조사하면서 조사관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발달장애인의 편의제공 문제다. 장애정도에 따라서 읽기 능력 등을 제공한다고 해도 해석하는 능력에 대해 표준적인 기준 설정이 안돼 있다”며 쉬운 단어, 그림으로 표현하는 메체 소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토론한 보건복지부 김웅년 사무관은 장애인차별급지법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정은 필요하다고 느낀다.

다만 정보통신 부분에서 모바일 접근은 현재 ‘모바일’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모바일에 대한 정의를 만들고 이후 장차법에 추가 시켜야 하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P&A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장애인차별금지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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