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결과 관리 부실 시설도 다수여서 이들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과 무관한 단체들이 위탁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았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12일 여성가족부 국감에서 지적한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지표별 점수)’에 따르면, 평가 대상 청소년 수련시설 221개 시설 중 매우미흡 등급이 12곳, 미흡 등급이 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10곳 중 한곳은 미흡시설이다.

특히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청소년수련원 5곳 중 4곳이 제주도에 위치해 관광도시 제주도의 위상을 무색케 했다.

유스호스텔의 경우 77개 시설 중 3곳이 매우미흡, 5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청소년야영장은 20개 시설 중 2곳이 매우미흡, 3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청소년야영장 매우미흡을 받은 두 곳의 점수는 각각 19점, 36.8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두 곳 모두 경남 소재 야양장이다.

황인자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는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시설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이 매우미흡 판정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만 비로소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격년제로 검사하므로 매우미흡 판정을 받고도 4년 이상 버젓이 운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3개 지자체가 위탁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342개 중 89개(26%)가 부적합단체에 위탁된 것으로 드러났다. 4곳 중 1곳은 부적합단체에 위탁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34개(38.2%)로 가장 많았고, 문화복지재단 16곳(18.0%), 학교법인․산학협력단 12곳(13.5%) 순이었다.

이는 153개 지자체들이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소년 활동진흥법’ 위반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2015년 10월 현재 19개 지자체만이 비청소년단체의 위탁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