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12일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 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진행된 릴레이 간담회의 제7차 포럼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정책-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를 대주제로 열리며, 함정민 변호사(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 집행위원)가 ‘법률적 측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미혜 변호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승혜 부장, 미래행복인재연구원 김봉규 대표가 참여했다.

유승희 의원은 “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강화하여 학교폭력이 실질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제재 조치가 없어서 이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7차례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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