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전국에 2천6백여 곳이나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실상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어린이집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집이 260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이상 된 건물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765개소, 10년 이상 516개소, 15년 이상 1081개소이며, 20년이 넘는 건물도 1010개소나 됐다.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조사대상 3372 개소 중 절반이 훨씬 넘는 77%에 달하는 것이고,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중에서는 70%를 차지하는 수치다.

현행 ‘건축법’ 제3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3000㎡ 이하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며, 건물 규모에 따라 대상이 정해지는 탓에 어린이집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국토부 해석). 결국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복지부 취합만으로도 2607개소나 되지만, 관련 규정의 미비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표 26개 항목 중 3개 항목만이 건축물 안전 관련 항목이고, 이마저도 ‘건축물 균열, 손상 발생 유무 등’ 과 같이 노후 건물의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9657개소의 어린이집이 이 안전점검을 받았고, 그 중 15%에 해당하는 1486개소가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집이 4만 3천여 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어린이집 중 10∼20%를 매년 정도의 어린이집만이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체 어린이집의 80∼90%를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했을 뿐, 어린이집의 환경과 재정 상태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영유아가 12시간동안 생활하는 어린이집이 건물 안전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이 복지부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미 자료를 통해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놓고서도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년을 보냈다”며 “파악조차 되지 않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안전점검 지도점검표’에 건물 노후 정도와 이에 따른 위험 정도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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