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8월부터 등기 이전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 전면 제한
8월 이후 ‘실수요자’ 중심 청약시장 재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부동산 규제 강화로 투기가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당국은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대구 등 지방광역시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다. 이번 조처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실수요를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개편돼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동시에 투기 수요가 서울 등 ‘가격이 비싼 부동산 1채’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8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의 이번 조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현황. 표=국토부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인천 ▲부천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예외) ▲고양 ▲안양 ▲광명 ▲군포 ▲안산 ▲오산 ▲평택 ▲파주 ▲연천군 ▲포천 ▲김포 ▲화성 ▲시흥 ▲용인 일부 등이다.

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 등 5대 지방광역시는 토지용도가 도시지역인 곳에 적용되며,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인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 택지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단계 별로 차등 적용되며, 수도권·지방광역시는 6개월, 기타 민간 택지는 전매 제한 기간이 없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취하면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전매제한 기간이 짧다는 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를 노리고 청약신청 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냈다. 

실제로 올해 분양한 단지 중 40% 이상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난 것.

지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에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번 전매권 제한 조치에 비규제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이 억제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 중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당국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를 예고하자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하고자 올해 공급을 앞둔 23만7730가구 중 5~8월에 13만7698가구(57.9%)가 분양 물량을 대규모로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정부당국이 전매조치 강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서울을 포함한수도권,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 분양권 시장의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서울 일대 부동산 전경.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처로 서울로 투기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악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서울 부동산은 단기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특히 택지개발지구는 교통망 확대로 인한 기대 심리로 현금 유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은 기대 심리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분동산 전매가 강화되는 8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 시장의 이 같은 틈새가 대부분 밀봉돼 관련 거래가 급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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