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8일 금연치료를 하는 병원의 평균 흡연 환자가 월평균 1.1명, 8월에는 0.8명에 불과, 담뱃값 인상 후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치료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또한 보건복지부가 흡연은 질병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고, 흡연은 법령 상 질병이 아니고 따라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지난 2월 8100명으로 시작해 3월에 3만82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8월에 1만5386명으로 3월 대비 4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전체 6만3777개 중 1만9924개로 32.1%에 불과하다. 신규 참여 의료기관도 지난 2월 1만6560개소에서 8월에는 40개소로 급속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환자가 최고치에 달한 3월에 의료기관 당 평균 금연치료환자는 2명이었지만 8월에는 0.8명으로 줄었고, 월평균으로는 1.1명에 불과했다. 한 달에 금연치료 환자가 병원마다 1명도 채 되지 않아, 의료기관이나 흡연자 모두 금연치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에만 292억 원의 금연 홍보를 포함해 2475억 원의 예산을 금연사업에 투입할 예정이고, 8월까지 956억 원을 투입했지만, 금연치료 환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원 5천억 원 중 2천억 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천억 원은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는 당초 계획의 절반 규모인 1천억 원을 금연치료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이 중 8월까지 지출된 금액은 134억 원으로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비는 834억 원의 예산 중 10.5%에 불과한 88억 원을,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100억 원의 예산 중 3.6%에 불과한 3억6천만 원이 집행된 반면, 홍보비/시스템 개발비/기타운영비는 66억 원의 예산에서 78%에 해당하는 51억원을 이미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을 개발과 홍보만 계획대로 됐고, 그 결과물인 금연치료 환자는 계획 대비 1/10에 불과해, 현행 금연치료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비로 지원하는 체계를 건강보험 급여로 조기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행정절차 등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공단 사업비 체계로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입수한 지난 8월에 개최된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의료단체협의체의 회의록에 의하면,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금연치료가 급여화되면 환자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올라갈 것이며, 약물이 보조재에 비해 금연효과가 높으니 급여화되도록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한금연학회도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사협회는 “금연치료의 지원사업 모형을 단순화할 필요는 있고, 사업형태로 유지하고 나중에 급여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런데 의료계 현장에서는 금연치료보다는 감기 환자 한 명을 보는 게 더 나아, 까다로운 현행 지원방식에 금연진료를 포기하는 의원이 많다.

실제로 올해 7월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금연진료 상담에서 의사들의 불만족 요인은 상담시간 50%, 상담 내용 43%로 나타났고,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도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추후 급여화 시 참가’가 32%, ‘시스템 이용 불편’이 28%, ‘금연치료 참여자 없음’이 20% 순으로 나타나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금연진료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6일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으나 급여화 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 보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하여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나 의사들을 포함해 금연운동단체까지 금연치료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엉뚱하게 급여화 시 환자 부담 30%를 20%를 줄이고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라며 3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홍보비를 투입하면서,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가 금연치료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알코올 중독과 같은 다른 중독성 질환과 달리 왜 흡연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약제 오남용이 왜 금연치료에서만 문제가 되는 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12주 프로그램을 이수한 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3억6천만 원, 6122명으로, 인센티브 예산 100억 원 대비 3.6%, 전체 금연치료 환자 14만4737명 중 4.2%에 불과, 인센티브를 늘려서 금연치료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처럼 금연치료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현재와 같이 특별한 사업체계를 운영하면서까지 이를 거부하는 정책당국의 동기가 국민에 대한 홍보 내용과는 달리 흡연은 질병이 아니므로 보험급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하면서,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에 활용하는 기존 발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재원 의원이 입법 예고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와 구두로 협의만 했다고 발뺌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와 장관의 사퇴로 인한 공백을 이용하여 은근슬쩍 급여화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김재원 의원이 금연치료 급여화 결정을 뒤집은 보건복지부의 내부 결재문서를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재원 의원은 “금연치료 급여화라는 대국민 발표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누가 어떤 이유로 무산시킨 것인지, 관련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한다”면서 “300억 원을 들인 광고처럼 흡연이 질병이라면 금연치료를 비급여에서 삭제하여 급여화해야 하고, 흡연이 질병이 아니고 금연이 치료가 아니라면 금연광고를 통한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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