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회사가 노동자의 개인 스마트 폰에 특정 ‘앱(application, 스마트 폰 응용프로그램)’의 설치를 강요하면서, 정보인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의하면, 지난 해 KT가 무선품질측정업무를 위한 ‘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지시했는데, ‘앱’설치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할만한 공지내용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서 이를 거부한 직원을 올해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사유는 “올해 초부터 무선품질측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설치과정에서 무려 12개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경고창이 뜨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부를 했고, 측정업무 수행을 위한 단말기 지급을 계속해서 요구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별첨자료 참조>.

스마트폰에 업무 관련 ‘앱’설치를 거부함에 따라서 KT처럼 징계를 한 사례 외에도 출장비 지급을 거부한 피죤의 사례도 공개됐다.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피죤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AR시스템(Action Recording System)’ 기능을 가진 ‘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했다. 직원들이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회사에서 누가 어느 거래처에 몇 시에 방문해서 몇 시까지 있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죤 측은 멀리 출장을 갔다가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 등 오히려 직원들이 반겨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PDA 등 공용 전자정보기기를 통해서 개별적 동의하에 진행을 하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피죤이 이와 같은 ‘앱’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실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70~80만 원에 이르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별첨자료 참조>.

은수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사는 위와 같은 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 출장비도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변경이나 신설은 근기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은수미 의원의 주장이다.

은수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노동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임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각종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앱’ 설치를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노동관계하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각종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노사관계의 현실속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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