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주기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으나 학교 앞 신변종업소 등 성 관련 유해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2015년 학교주변 불법 금지시설 설치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374곳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374개의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신변종업소가 224개(59.9%)로 가장 많았으며, 성기구취급업소 24개(6.4%), 호텔·여관 등 22개(5.9%), 성인컴퓨터방 및 전화·화상방 12개(3.2%), 유흥·단란주점 4개(1.1%)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88개(23.5%)를 제외한 성 관련 유해업소는 모두 286개(76.5%)였다. 유해시설 10개중 8개가 성관련 업소인 셈이다.

신변종업소는 키스방, 귀청소방, 마사지방, 립카페 등의 이름으로 유사성행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이들 업소는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처분에 그쳐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다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25개(33.4%)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93개(24.9%), 부산 65개(17.4%), 강원 33개(8.8%), 경북 18개(4.8%)로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지역에 유해업소 283개(75.7%)가 밀집해 있어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서울, 경기, 부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부산의 유해업소 업종을 분석해보니 전국의 신변종업소 224개중 92%인 206개(경기 89개, 서울 61개, 부산 56개)가 집중돼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성기구 취급업소 등 4개를 제외한 85개(95.7%)가 신변종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앞이 195개(52%)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앞 79개(21%), 중학교 앞 68개(18%), 고등학교 앞 19개(5%), 특수학교 및 대학교 앞 13개(3.5%) 순이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에 전체 유해업소 76%가 밀집해 있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반경 200m)을 설정하고, 유해업소를 단속 및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 이후 조치된 업소는 131개(3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유해업소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조치는 14건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교 앞 유해시설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면서 “신변종업소 발본색원을 위해 원스크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 최초 적발시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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