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암으로 인정, 보험금 지급 결정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40대 A 씨(여. 40)는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1개씩 K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직장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K 생명보험회사는 A 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해 A 씨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 817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직장의 신경내분비세포에 생기는 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도 불렀는데 이를 암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K 생명보험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암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이번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기관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