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광고 사례. 해당 이미지는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광고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마스크로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000 공기청정기는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하여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막아 줍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과 공포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함께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차단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확인하고 사업자들의 신속한 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 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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