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 시 신분증 필수 지참 및 요일별로 구매 가능 출생연도 확인
1주일에 1인당 마스크 2매 구매 제한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월요일(9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실시된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으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살 수 있는 요일도 제한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통해 약국에서 마스크는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날을 제한하는 것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평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에 구매 가능하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리 구매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면서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매 제한은 1주일 후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된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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