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DLF 불완전 판매 일부업무 6개월 영업정지 징계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6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일부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각각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 기관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이 제재심을 거쳐 건의한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안을 금융위가 원안대로 확정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나은행은 설명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원안인 219억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31억4000만원으로 수정의결 됐으나 그 외 위반사항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해 과태료 36억4000만원이 더해졌다.

우리은행은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초 제재심이 건의한 221억원이 증선위에서 190억4000만원으로 30억6000만원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을 해당 은행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금감원장이 중징계를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그대로 조치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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