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공공기관인 농협과 한국마사회가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한카드, 현대카드, 씨티은행, 흥국화재 등 40개 금융기관에 부과된 스팸 발송 과태료가 2012~2014년 3년 동안 총 2억 84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2~2014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농협과 마사회는 각각 3건과 1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은 2014년 수신거부 전화번호를 누락해 각각 540만 원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단위농협인 신현농협은 2012년 수신 미동의자에게 광고문자를 발송해 540만 원을 냈다.

한국마사회는 2014년 홈페이지에 등록된 19세 이상 회원 9만 7천여 명에게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누락한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적발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징계 없이 직원교육과 재발방지 대책 추진 등의 사후조치만 취해 솜방망이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2012년 14건에 총 8597만 원, 2013년 14건에 9225만 원, 2014년 19건에 1억 578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부 금융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티은행은 2012년 2건과 2013년 3건, 2014년 1건 등 총 4080만 원의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았지만 3000만 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신한금융그룹과 흥국금융그룹 역시 각각 적발 3건에 1760만 원, 2건에 82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일부를 미납했다. 대부업체인 ㈜원캐싱은 3년 연속 1440만 원씩 총 4320만 원의 가장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로 전 국민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 마저 이런 행태를 보이니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유명 은행과 카드사를 포함한 상당수의 금융기관들도 징계 처분을 받고도 과태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