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해군이 회식 중 벌어지는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회식지킴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성범죄가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22일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장교·부사관 등은 지난해 7월 회식지킴이 제도 도입 이전 1년 간 71명이었지만 제도 도입 이후 1년 동안 85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4월 모 해군 중령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여군 하사 A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에서 A 하사를 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5월에는 모 해군 대위가 9개월 간 총 429회에 걸쳐 여군 하사 B·C씨, 중사 D씨 등 수백명의 여성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해군이 성희롱·성추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24일 도입한 ‘회식지킴이 제도’는 지정된 회식지킴이가 회식 중 음주를 하지 않고 회식 후 회식참석자의 안전귀가 지원, 이상유무를 지휘관과 당직계통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정미경 의원은 “군의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특히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부하 여군을 성추행, 성폭행하는 상관은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의원은 “회식지킴이라는 제도 도입 당시에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 국민들의 의문을 가졌다”며 “국방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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