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코레일 내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성희롱 등 각종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도 직급을 강등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그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같이 말하면서 “코레일 내 강등제도가 없는 것은 노조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성희롱 등 각종 성 관련 사고의 경우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특히, 인턴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성희롱·성추행 등을 시도하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박탈해 버릴 수 있는 강등제도가 매우 효과적”이라며 “지난 5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서도 강등 제도에 대한 활용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에 최근 발생한 성추행 사고 관련해서는 상급자가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보여주고 야한 농담을 일삼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내부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이고 둘째, 코레일 내 강등제도가 없는 등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성 관련 사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성 관련 사고 비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등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강등제도 도입은 처우 불이익 변경사항으로 노조의 동의 절차 없이는 시행이 불가한 사항”이라며 “코레일 노사가 강등제도 도입을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룬다면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코레일’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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