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안전운영팀장(3급)인 A씨가 지난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10월까지 1년 넘게 같은 팀에 근무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을 하다 파면 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여직원은 소속팀장인 A씨로부터 14개월간 회사 내, 출퇴근 시, 회식장소 등에서 가슴 및 허벅지를 만지거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포옹하는 등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회식 시 해당 여직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위력행위를 했으며,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거나 수치스러운 질문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언어적 위력행위를 일삼았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진정인의 제보에 따라 해당 팀장을 2개월 동안 조사하고 파면 조치했지만, 파면된 팀장에게 1억 2500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뿐 아니라 성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받은 기간 매달 650만 원이 넘는 임금 100%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측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하진 의원은 “성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직원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미성년자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파면된 직원에게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성범죄나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 해임될 경우 퇴직금 감액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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