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많을 수록 벌점 누적돼 불리"

서울지역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부실벌점제 처벌이 과도하다며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선분양이 어려워져 기업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소속 15개 회원 단체는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편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단련은 탄원서에 “부실벌점제는 부실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줘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인 데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 생존에 위협적인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종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전환해 건설현장을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벌점이 누적돼 아파트 선분양이 제한된다. 

아울러 공공공사 참여도 제약받는다.

건단련에 따르면 개정 방식으로 벌점을 산정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대형건설사 가운데 15곳(75%)은 선분양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단련은 탄원서에 “입법예고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부과 벌점이 종전대비 평균 7.2배, 최고 30배까지 상승한다”며 “견실한 중대형 건설사나 지역 중소기업들이 퇴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벌점 방식을 누계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것과 공동이행(컨소시엄) 사업에서 벌점을 대표사에 일괄 적용하면 헌법상 형평(비례)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단련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건설업계는 앞으로 안전 최우선 견실시공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