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착수...총 예상 손실액 1조원 넘을 듯

19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의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이 업체가 운용하던 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 결과 2개의 모펀드(자펀드 138개) 1조5268억원 가운데 최대 73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아직 조사를 벌이고 있는 2개 모펀드(자펀드 54개) 설정액 5387억원 중에는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 예상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에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 관계자들을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과 관련한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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