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6억 7400만원 부과...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제재 첫 사례

BGF리테일 CI (사진=BGF리테일)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국내 편의점 브랜드 CU가 음료수 등을 하나 사면 하나를 끼워주는 ‘1+1’ 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를 과다하게 떠넘긴 ‘갑질’ 행위를 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매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 행사’라는 명칭으로 338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79개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고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가 넘는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납품업자에 요구한 단가 총액은 23억9150만원 상당으로,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절반을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더불어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 교부하지 않았다. 행사 시작 이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이같은 행위도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라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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