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0시부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 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해당 주무부처는 조사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점매석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다.

식약처와 각 지자체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기재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인원으로 꾸려진 정부합동단속반 120명 30개 팀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매점매석 등 신고 접수처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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