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요 장판 중 6개 제품에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내부온도의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해당 이미지는 리콜대상 제품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시중에 팔리는 전기요·장판 가운데 일부 제품이 과열로 인해 소비자들이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화재 위험이 높아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리콜 조치를 받은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95도)보다 최대 35도까지 초과해 화상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이다.

㈜대호플러스의 전기요(모델명 HG-A301, HG-A302, HG-B303, HG-B304)는 98.4도, 동부이지텍의 제품(DB-1505S)은 98도, ㈜원테크(WT-27)에서 제작한 전기요 제품은 120.3도, ㈜한일의 전기장판(CS-1800)은 105.7도로 각각 기준치(95도)를 초과했다.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KLB-300'는 측정값이 130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35도 더 높았다.

㈜프로텍메디칼의 전기찜질기는 기준치(140도)보다 높은 161.8도로 측정됐다.

이처럼 내부온도가 기준치보다 높으면 사용 중에 화상을 입히거나 불이 날 위험이 높다.

이외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수거 등의 리콜 명령을 조치했고 시중판매 원천 차단을 위해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또는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리콜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기술표준원은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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