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보험금 지급지연율 높은 보사 보험가입 주의해야”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체로 3일 이내에 지급하나 10건 중 1건은 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 김 모(42,남)씨는 M 보험사에 지난 2012년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어깨, 손, 손가락 등 후유장해 90%를 진단받아 2억원이 넘는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김 씨는 “보험사는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의료자문의 소견이라며 60% 장해로 청구금액의 80% 정도만 지급하겠다”며 시간을 끌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했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체로 3일( 평균 2.28일) 이내에 지급하나 10건 중 1건(평균 10.02%)은 6일(평균 5.73일)이 걸리고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33.51%가 늑장 지급하는 등 생보사들이 고액보험금일수록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일수를 분석한 결과 늦게 지급한 회사는 한화생명이 지급지연율이 건수 기준 35.63%(보험금액 기준 49.0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그 뒤로 AIA생명(13.37%), KDB생명(10.89%)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AIA생명이 50.95% 최고를 차지해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이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위로 한화생명 49.02%, DB생명이 46.99%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건수기준으로 10.02%,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33.51%로 나타나 고액 보험금일수록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늑장 지급의 이유로는 92.0%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한다는 이유이고 기타 사유로 7.97%, 소송 및 분쟁(0.02%), 수사기관 조사 등의 이유를 들어 늑장 지급하고 있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고액 보험금일 수로 늑장을 부리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핑계를 찾기 위한 ‘시간벌기’ 수단으로 삼는 나쁜 관행으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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