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동안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에는 1490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항공분야에서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가 있다.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 분야에서는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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