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1∼2015.7) 시중·특수·지방은행의 꺽기 적발 내역 및 임직원 횡령 현황에 따르면 꺽기 건수기준 1등은 국민은행(679건 152.9억), 금액 기준 1등은 기업은행(202억/321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제보/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실제 고객 피해는 이보다 가히 큰 것이 기정사실이다.

덧붙여 최근 5년간(2011∼2015.8) 은행별 횡령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수 1등은 신한은행(28건), 금액 1등은 국민은행(221억)이 차지했다.

특히, 올해인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에도 은행업권의 횡령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은행에서 제일 많은 5건/24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 사례로, 2015년 우리은행의 부지점장 한 명이 고객의 정기예금 20억 원을 중도해지하고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했다.

꺽기(예금·보험 등 구속행위)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은행법상 금지되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2015년 횡령사고만 보더라도 “내수시장 포화상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개척 및 건전한 비이자수익 개선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은행권의 꺽기와 횡령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전사적 건전한 윤리의식 제고, 내부통제 선진화, 위법사항 제재·처벌 강화, 상시감시지표 운용 등을 통해 획기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 중인 복합금융점포의 도입으로 꺽기의 급증이 예상된다”라며, “금융당국은 복합금융점포 도입에 따른 꺽기와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사전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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