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익명신고를 허용하되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동안에는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억 6000만원 늘렸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중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신고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해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이 10건 정도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1억 1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앞서 2018년에 지급된 330만원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 포상금 지급 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64건으로 전년에 비해 29건 줄었다. 하지만 2017년보다는 20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포상금 한도가 2017년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2018년 제보가 급증했다가 지난해 소폭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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