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18일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 남자친구(30)에게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으나 여자친구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낳고 길러준 아버지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A 씨는 지난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와 함께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씨는 올해 1월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반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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