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농진청이 직원 자녀들을 대거 무기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24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농진청은 소속 직원 자녀 5명을 무기직으로 채용해 근무시켰다. 이들은 사무관, 주사보 등 농진청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로서 주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 가운데 한 명은 7년 가까이 근무하다 올해 2월 퇴사했고, 또 다른 한명은 공무원인 부친이 올해 퇴직해 더 이상 공무원의 자녀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나머지 3명은 현재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이처럼 부모가 공무원이었다 퇴직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초부터 무기직으로 채용하지는 않았고 계약직 등의 형태로 채용했다 무기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진청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무기직은 38명으로 통상 40:1의 경쟁률을 통해 공개 채용하며, 급여는 행정인턴 수준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또 다른 기관인 ‘산림청’은 유사 사례가 전무해 농진청과 비교된다.

황주홍 의원은 “공채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직원 자녀들을 무기직으로 채용했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석연치 않은 채용 결과에 대해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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