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KC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받지 못한 소형 가전 제품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인증이 취소된 전기매트, 전기찜질기 등 소형가전 10개 제품의 유통여부를 확인한 결과 7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6일 밝혔다.

7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으로 충전기, 전기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건조기(칫솔살균기), 전기찜질기, 전기휴대형그릴이었다. 해당 제품들은 온도상승, 충전부 감전보호 미흡 등의 사유로 안전인증이 취소됐다.

나머지 1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으로 전기찜질기였다. 이 제품은 온라인상품 판매 페이지에 취소된 인증번호가 기재돼있었으나 실제 판매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확인된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해당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수입업체가 안전 인증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으로부터 통지받고도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제조·수입업체가 제품 판매를 중단했지만 유통업체에서 재고품 소진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용품 구입 시 제품이나 포장, 판매페이지에 KC인증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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