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무죄 주장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의 핵심 인물 윤중천(58) 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