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KBS법조팀이 인터뷰 유출"...KBS "유시민 허위사실, 법적대응"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김은정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7)씨 인터뷰의 검찰 사전 유출 논란에 정면 충돌하고 있다.

김씨는 정경심 조국 장관 부인의 PB로 알려지며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데 KBS가 최근 김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직전 검찰에 흘렸다고 유 이사장은 주장하고 있다. 반면 KBS는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김씨의 육성 녹취록을 전하며 "방송에서 조 장관 가족 일가가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씨가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KBS가 이 인터뷰를 방영하지 않고 그 내용을 검찰 측에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KBS는 이날 9시뉴스에서 “유 이사장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KBS는 “김씨의 핵심적 주장은 인터뷰 다음 날 방영됐다”고 밝히며 김씨 인터뷰 내용이 검찰 측에 전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씨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김씨 증언을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유 이사장의 방송 내용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김씨를 지칭)의 자기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KBS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과 KBS가 거의 LTE급 속도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반응할 일이 아니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의사 결정권자들이 한 시간짜리 영상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이사장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팩트 취재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하나. 검사들한테 안 물어보면 기자들은 이것이 팩트일까, 아닐까 판단 못 하나”라며 또 “피의자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인터뷰했는데 검찰이 바로 인터뷰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가서 사실관계 재확인을 하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KBS가 “수사에 진행 중인 사건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선 다른 취재원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취재 과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유 이사장은 “김씨와 검찰은 피의자 대 검찰로 서로가 대립하는 관계였는데, 그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다시 검찰에 물어봐서 확인한다는 건 취재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KBS의 9월 11일 김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다룬 보도에 대해 “인터뷰 기사가 아니다. 그냥 검찰발 기사에 자산관리인 김 모 씨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맥락에서 잘라서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하는 데 이용한 것”이라며 “인터뷰한 당사자가 어떻게 자기 인터뷰 기사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검찰이 지난 8일 김씨가 일하던 증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미 김씨가 다 낸 것이다. 벌써 한 달 전에 몇 년 치를 다 검찰에 제출했는데, 뭘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압수수색을 세 번이나 당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유튜브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KBS가 후속 대응을 예고하면서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KBS는 “유 이사장은 방송 전에 KBS 취재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이 끝난 직후 '뉴스9' 보도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KBS는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줬다는 김 차장이 사모펀드 초기 투자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취재에 나섰다"며 " (지난) 9월10일 KBS 인터뷰 룸에서 법조팀 기자 두 명이 김 차장과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인터뷰 직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뷰 직후 김 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BS는 "또한 조국 장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정 교수 측에 질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KBS가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터뷰가 진행된 바로 다음날인 9월11일 '9시 뉴스'에 2꼭지(기사 2개)로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차장이 검사의 컴퓨터 화면에서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봤다는 주장에는 "앞서 밝혔듯이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알린 적이 없을 뿐더러 실제 인터뷰에서도 '조 장관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식의 질문과 답변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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