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모 이사회 의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6차 공판 최근 열려

사전자기록 위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00의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두나무가 운영 중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자들이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1심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앞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1심에서 곧바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견줘 재판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재판 장기화에 대한 여러 의문도 커지는 상황이다.

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달 30일 사전자기록 위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00 의장(39) 등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송 씨를 비롯해 재무이사 남00씨(42), 퀸트팀장 김00씨(31)가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참석했다.

이번 공판의 증인으로는 정00 퓨쳐위즈 신사업개발부장, 유00 업비트 체계엔진팀장이 나섰다. 이후 10월 중순에는 두나무 이00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11월에는 송의장 등 3명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의장 등은 지난해 9~11월 업비트에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이 계정에 122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원화 등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들은 이 계정을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리고 현재가와 동떨어져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범행 기간 이 계정을 통해 실제 회원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금액은 총 1조8817억원이다. 송씨 등은 이 계정을 이용해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5383억원에 상당하는 허수 주문을 제출하고, 가장매매를 4조2670억원 상당 실행해 거래소의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

또 이들은 비트코인의 시세를 경쟁 가상화폐거래소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 주문을 자동 생성하는 봇(Bot) 프로그램도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회원 2만6000여 명에게 팔아 1491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작년 4월 여럿의 가상화폐거래소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업비트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두나무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12월에는 송 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 다음해인 올해 4월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5월 중 다른 가상화폐거래소 3곳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적발해 11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이 지난달 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업비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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