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현충원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현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을 하신 애국지사분들의 묘소가 국가보훈처의 관심과 관리 부족 등으로 최소한의 현황자료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국립묘지 외 안장 독립유공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2월 기준, 전체 독립유공자 1만 3744명 중 국가보훈처 등록 독립유공자는 7940명이며, 여기서 ‘국립묘지 외 안장된 독립유공자(산재묘소 안장자)’는 4566명으로 전체 57.5%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1961년 국가보훈처가 창설된 지 54년 동안 훈격을 받은 독립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분들의 묘지에 대한 어떠한 현황 조차 파악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말 기준, 전체 독립유공자 수는 1만 3, 744명이며, 이 중 후손이 없거나 파악이 안 돼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 무연고 독립유공자 수는 5582명에 달한다.

즉 전체 독립유공자 중 약41%가 현재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나 알아도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채 홀대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답변자료를 통해 비등록된 독립유공자의 묘소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연고 독립유공자 묘소는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왜냐하면, 첫째,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비등록 독립유공자가 222분이나 안장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현충원 안장 요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이며, 제11조에 따라 안장 신청은 유족과 관계기관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유족의 경우 직계가 아니라도 조카 또는 종중, 유족회 등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54년 동안 공식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지도 않은 채,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를 파악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벌이신 석창문 선생의 경우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으셨으나 후손이 없어 비등록 독립유공자로 되어 계시며, 현재 석창문 선생의 묘소는 충북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야산에 있다. 후손이 없어 마을 주민들이 매년 봄에 제사를 지내드리고 있는데 이 분 역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번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등록된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국가보훈처가 이분들의 묘소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현재 국립묘지 외 안장된 독립유공자는 총 1만 148명이며, 이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후손이 있는 독립유공자는 4566명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국립묘지 외 안장된 등록 독립유공자의 묘소 현황'을 살펴보면, 묘소 소재지 분류에 있어서 통일된 용어와 기준 없이 각 지청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만 한 상태였다. 예를 들어 묘소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소재지란에 ‘묘소 분실’, ‘묘소 유실’, ‘묘소 없음’ 등으로 혼용돼 기재돼 있다.

또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 현재,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보훈처 등록 독립유공자 중 ‘소재지 불명’으로 확인된 독립유공자만도 98명(약2.2%)이나 됐다.

국립묘지 외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중 ‘소재지 불명 묘소’란 현황 자료에서 행방불명, 소재지불명, 묘소 소재지 불명, 미상 등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015년 8월 현재, 국립묘지 외 안장된 등록 독립유공자 중 해외(175명) 및 북한(89명)에 묘소가 있는 독립유공자도 264명(약5.8%)에 달한다.

해외의 경우 중국이 123명으로 독립유공자의 묘소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26명), 러시아(14명), 일본․카자흐스탄(3명), 라트비아․몽골․브라질․아르헨티나․캐나다․프랑스(각1명) 순이었다.

2015년 8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 국립묘지 외 안장된 등록 독립유공자 현황을 살펴보면, ①경상북도가 636명(약1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302명), ③충청남도(291명), ④경상남도(240명), ⑤전라남도(185명), ⑥전라북도(179명), ⑦충청북도(120명), ⑧강원도(95명), ⑨대구(72명), ⑩제주(46명), ⑪서울(36명), ⑫인천․부산(각29명), ⑬울산․광주(각18명), ⑭대전(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는 지난 1961년 창설 이후 54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독립유공자 전체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2015년~2017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사업을 반쪽자리로 조사 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가 3년간 실시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사업의 대상을 살펴보면, ‘무연고 묘소’에 대한 조사 및 지원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어느 한분 홀대 받지 않도록 전체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외 안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청별로 혼재 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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