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김은정 기자] 인천지법 강태호 영장 당직판사는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살인)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29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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