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163억원 보증... 회수율은 절반 이하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전성오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를 제출받아 보증해 입은 손실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를 제출받고 보증해준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총 26곳으로 보증규모만도 163억 7,8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9억 2,000만원만 회수해 최종 회수율은 4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허위자료에 따른 보증손실은 한 업체에서만 3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경우는 물론 전체 허위자료 제출기업 26개 가운데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곳도 6곳에 달했다. 결국 최종 손실규모는 105억 4900만원 이었다.

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로 투입재원 대비 정책효율성이 높은 제도이다.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 제출기업을 거르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 보증서 발급 후 평균 2.5년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증 단계에서부터 기술보증기금의 적절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위 의원은 “꼭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 제출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과거 오프라인 위주의 보증업무 처리시에는 컨설턴트의 개입을 통한 허위자료 제출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업무단계별 사전 방지대챌 실시로 허위자료 제출이 전무하다"며 "앞으로도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이 있는 업무의 경우 유형별로 사전방지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사기대출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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