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오는 5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요법제 투여시 3년 이내의 보험급여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급여 확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환자는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수혜대상은 약 1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병률이 22.5%로 50세 이상 5명 중 1명 이상일 정도로 높다.

특히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년내 사망률이 17.3%이나 되며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 사망률에 필적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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