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슈팀 김은정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36)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씨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공식적으로 코링크에서 어떠한 직함도 맡지 않았으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대표' 명함을 파고 다니며 사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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