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링' 강풍에 무너져 내린 공장 창고. 7일 오후 인천시 서구 원당대로 한 공장 창고가 강풍에 무너져 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 신한은행, 태풍 ‘링링’ 피해 지역 금융지원 실시

신한은행은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며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 우리금융그룹, 초강력 태풍 ‘링링’ 피해복구 특별 금융지원 실시

우리금융그룹은 초강력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지역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기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 이대훈 NH농협은행장, 태풍 피해지역 현장방문

NH농협은행은 이대훈 은행장이 9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태풍피해 지역을 찾아 피해농업인을 위로하고 피해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행장은 태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파손과 대량 낙과 피해를 입은 시설채소농가와 사과농가, 배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피해농업인들을 위로하는 한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지원책 마련, 물품지원, 일손돕기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행장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 시설파손 등 농업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농협은행은 태풍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해 신규대출 지원, 최대 1.6%p 우대금리 적용, 이자 및 할부상환금 최대 12개월 납입유예 등의 여신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 KEB하나은행, 태풍 ‘링링’ 피해 기업 및 개인에 금융지원

KEB하나은행은 태풍 ‘링링’ 피해 기업 및 개인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 대해서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 고객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기업 손님에 대해서는 최대 1.3%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개인에 대해서도 최대 1.0%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 KB국민은행, 태풍 ‘링링’ 피해 복구 긴급자금 지원

KB국민은행은 태풍 ‘링링’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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