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으로 당초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여·야가 무산은 서로 손해라는 분석 끝에 전격 합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증인없는 하루 짜리 청문회 열기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이후 조건과 형식, 일자 등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컸고,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짜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 소식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며 청문회 불참을 시사했다.

◆서로 파국 막기 위한 결정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한 배경에 대해 "서로 패가 맞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즉 조 후보자 청문 정국에 온 나라의 눈과 귀가 쏠린 가운데 임명 여부를 떠나 국회의 '청문회 패싱'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청와대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서 여당은 '명분'을 얻었고 야당은 조 후보자를 검증할 '무대'를 마련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야 모두 국회 절차를 내팽개치는 것에 대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기에 청문회도 피할 필요가 없다고 본 민주당과, '야당의 시간'을 놓친 한국당의 패가 서로 맞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에서 한국당보다 더 얻은 것이 많다고 내심 자평하면서도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찍 합의됐으면 좋은데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짜에 이런 절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라도 (청문회를)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말했다.

여야는 원내대표간 합의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고, 청문회 날짜도 하루로 못 박았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내용이 모두 관철된 셈이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상당 부분 다뤄진 만큼,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다고 해도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여당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 청와대의 임명 전 명분을 마련했다는 점도 소득이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도 안 하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비해 청문회를 하고 임명하는 건 10개의 짐 중 최소한 하나라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이날 오전까지 이 원내대표에게 '한국당과 합의해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역시 증인은 빠졌지만 청문 단상에 세운 채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해도 '잃을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편이 향후 대국민 여론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간담회와 달리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한 뒤 청문회에 임해야 하기에, 조 후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청문위원들의 추궁에 거짓 증언으로 일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야권 한 중진 의원은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선서한 뒤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증인이 나와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설사 안 나온다고 해도 불리할 게 없는 청문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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