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최근 매트리스 위에 놓고 사용하는 침구용품 토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토퍼의 객관적인 품질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라텍스 토퍼를 판매하는 업체가 의무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과장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라텍스 토퍼 6개 브랜드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게타라텍스(에코레스트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나비드(콜롬보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라텍스명가 (태국산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보루네오하우스(보루네오윈트통몰드천연라텍스) ▲에몬스홈(말레이시아 천연라텍스 토퍼) ▲잠이편한라텍스(ZMG(천연라텍스 코어)매트리스)이다.

해당 6개 업체 모두 제품 모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제조연월, 치수,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 7개 항목의 표시사항의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중 표시사항의 일부만 표시한 업체가 3곳이었고 다른 3개 업체는 아예 표시가 없었다.

표시 미흡업체는 ▲게타(에코레스트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나비드(콜롬보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잠이편한라텍스(ZMG(천연라텍스 코어) 매트리스) 이다.

전 항목 미표시 업체는 ▲라텍스명가(태국산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보루네오하우스(보루네오 윈트 통몰드 천연라텍스) ▲에몬스홈(말레이시아 천연라텍스 토퍼)이다.

또한 4개 업체가 과장광고를 게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겉커버 항균성’, ‘순면’, ‘해외 친환경 인증’ 등 실제와 다른 사항을 광고하거나 기간이 지난 인증서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4개 업체는 ▲나비드(콜롬보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라텍스명가(태국산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보루네오하우스(보루네오 윈트 통몰드 천연라텍스) ▲잠이편한라텍스(ZMG(천연라텍스 코어) 매트리스)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개선권고를 수용해 자율개선 할 것임을 회산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침구류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