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중기중앙회,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소재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대구(19일/KTX동대구역), 부산(20일/KTX부산역), 서울(24일/여의도 중기중앙회), 광주(26일/광주상의), 대전(27일/KTX서대전역)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하도급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를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오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로 하면 된다.

철도공단 호남본부, 한국투명성기구와 협약 체결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3일 전남 광주의 본부 상황실에서 반부패 비영리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와 반부패·청렴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투명한 업무처리 및 청렴실천을 위한 정보 제공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철도공단 최태수 호남본부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가장 큰 덕목이자 기본적인 소양”이라며“이번 협약으로 호남본부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공단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