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최근 정부가 느닺없이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를 결정했으나 이와는 정반대의 지적이 이미 지난해말에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 통보된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7일 지난해 11월 감사의결된 “한국도로공사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와는 달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도로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감사원의 처분요구까지 무시한 채 14일 통행료 면제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원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통행료 면제금액과 통행료 할인금액 등 공익서비스비용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8,354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통행료 면제금액이 381억원, 통행료 할인금액이 7,973억원에 달한다.

특히 통행료 면제금액은 ▲2010년 87억원 ▲2011년 88억원 ▲2012년 97억원 ▲ 2013년 10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 갑자기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 이용토록 개방에 따라 약 18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95억원에 불과했던 통행료 면제액이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 단 하루만에 고속도로 면제액이 1년간 면제액의 무려 2배 가량 많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감사원은 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비용(연평균 2,000억원) 등에 대한 적정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재무구조 악화가 지속될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기업의 경영 안전성·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통행료 감면액을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도로공사의 유료도로관리권이 그 금액만큼 상각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통행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행료 징수 총액 및 징수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등 국가정책에 의한 통행료 감면액이 고속국도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고속국도 건설 등으로 발생한 부채상환능력을 저하시키는 등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도 악양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실제 도로공사에서는 통행료 수입의 증가가 둔화되고, 고속국도 건설재원 확보 등을 위한 차입금 등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의 경우 통행료 수입 3조 3,633억원으로 차입에 따른 원리금(3조 6,827억원)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 등에 따라 도로공사와 통행료 감면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시행한 다양한 통행료 감면제도로 인해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로부터 매년 통행려 감면액 보전을 위한 보상계약 체결을 요청받고도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도로부문 예산축소 추세 반영 등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은 도로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주라는 조치를 무시한 채 정부가 이번에 8.14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를 강행함으로써 책임소재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이번 통행료 면제조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언론해명자료를 발표 한 바 있다.

만약 해명대로 국토교통부마저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에 적극 찬성했다면 이는 사실상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마저 무시하는 행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2013년말 기준 자산은 53.5조원, 부채는 26.0조원으로 2008년말 대비 자산은 11.4조원, 부채는 5.8조원이 각각 증가함으로써 부채증가율(29%)이 자산증가율(27%)를 앞질러 부채비율이 92.5%에서 94.3%로 증가했고, 자산 중 유로도로관리권이 42.0조원으로 총자산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민자고속도로 증가, 국도확장 등에 따른 이용차량 증가율 감소로 주수입원인 통행료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는 반면, 고속도로망 확충에 따른 관리연장 증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도로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유로도로법 제10조 등에 따라 고속국도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및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도로공사로 하여금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매 획례연도 통행료 수입만큼 상각하게 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통행료 감면제도와 같이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게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 등에 따르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감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관서 소관회계에 국가부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가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국민 사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8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자, 추락한 민심달래기 차원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급조한 생색내기 조치다. 지난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통행료 면제조치를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생색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높다”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