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6일 법원에 인도심사 청구 시,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소재지 불명 등으로 이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그 요지를 공고하도록 하며,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원에 인도심사청구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분을 송부해야 하나, 이러한 송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청구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하며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송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인도심사청구 요지를 서울고등검찰청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단심이었던 인도심판절차를 2심제로 변경해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광진 의원은 “인도심사청구에 대한 청구서의 부본을 대상자에게 송부하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단심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인도 결정도 단심의 오류 가능성, 인도심사 대상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번 발의를 통해 송부 문제에 대한 해결과 법원의 심사에 대한 불복절차가 보장됐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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