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오는 11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위 법관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준법정신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성호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행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10건이나 부과 받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를 보면, 버스전용차로위반 3건, 주정차위반 7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3건이나 위반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5년 4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아 다음달인 5월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06년 7월에도 버스전용전용차로를 위반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아 2년이나 지난 시점인 2008년 12월에 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09년 12월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과태료 5만원 부과받아 이듬해 1월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일반인들도 거의 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법관출신의 고위공직자라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한편 나머지 7건의 교통법규 위반은 주정차위반를 하다가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과태료 부과납부 자료는 행정당국의 자료보존 기한인 10년치에 한한 자료라서 과거의 과태료 납부자료는 확인할 길이 없다

나머지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점 역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등 고위직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라서 비난을 받고 있다.

법률위반에 대한 각종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판결을 담당하는 법관으로 누구보다도 법규준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준법정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일부 과태료는 2년이 지난 뒤에 뒤늦게 납부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은 각종 법률을 위반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인데 정작 고위직 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준법정신을 갖춘 인사가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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